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노46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들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들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및 징역 6월과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환송 전 당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③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6. 3. 이 법원 2020초기1233호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6. 1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고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후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심과 환송 전 당심이 진행되었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고, 이로써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