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가합252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26,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23. 2.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15.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08. 10.경부터 2009. 7. 14.까지 D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9. 7. 15.부터 2018. 8. 31.까지는 피고 아래에서 D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D병원의 운영자가 변경된 직후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D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D병원의 퇴직급여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던 중, 2010. 12. 3.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D병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09. 7. 15.부터 2018. 8. 31.까지 D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별지 급여 등 내역표 '제1 지급금'란 기재 각 돈, '제2 지급금'란 기재 각 돈, '제3 지급금'란 기재 각 돈(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지급금', '이 사건 제2 지급금', '이 사건 제3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2. 9. 25.부터 2018. 9. 21.까지 매월 퇴직연금사업자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원고를 위해 위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2,840,370원부터 2,950,070원까지의 각 돈을 납입함으로써 총 211,705,750원(이하 '이 사건 기납입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