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0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은지(기소), 이동우, 유제일(공판)
판결선고
2021. 1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제관용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9.부터 2021. 1. 13.까지 근로한 E의 2020. 12.분 임금 840,000원, 2021. 1.분 임금 800,000원 등 합계 1,64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초에 B과, 2020. 7. 19.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형사조정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초부터 2020. 12. 17.까지 근로한 B의 2020. 12.분 임금 2,24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