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336
판결선고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서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2. 피고인이 시공한 화성시 ‘D’ 등의 건설현장에서 2011. 6. 1.부터 근로한 근로자 E에게 전화 통화로 “이 달 말까지만 하라.”며 2019. 1. 31.자로 해고를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8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9. 1. 14.까지 화성시 ‘D’ 등 피고인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920,86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수사보고(근로기간 관련)
예금거래내역, 피보험자별 근로내역 출력물,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