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389
판결선고
2022. 3.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던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 정도를 사용하여 제조업(드럼통)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1.부터 2018. 3.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망 D에게 퇴직금 일부 23,006,84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 진술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평균임금 및 예상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 외에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망인의 배우자 E이 진정서를 접수하여 진행된 사건으로 위 E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1>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망 D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0조<2>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망 D 사이에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망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인 망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유랑
각주1) 이 사건 범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배우자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피해자의 유족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참조).
각주2) 당시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거의 동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