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업(댄스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3,483,36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