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각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16명,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4억 3,800만 원에 이른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하고,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지만 이는 피고인 자신의 출연에 의한 것은 아니다(위와 같이 대지급금이 지급된 후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상당액이나 그 일부를 구상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16명 중 9명(E, G, P, L, M, U, Q, K, 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대지급금, 경매배당금 등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나머지 미지급 입금 등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