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일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원심의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2회 공판기일부터 불출석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및 병합된 2020고단7702, 8651 사건의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1. 9. 9.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2. 4. 7. 상소권회복청구(수원지방법원 2022초기1255)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4. 2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소권 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병합된 2020고단7702, 8651 사건에 관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