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가합222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947,870원과 그 중 814,642,530원에 대하여는 2022. 3. 23.부터, 1,305,340원에 대하여는 2022. 3. 24.부터 각 2024. 7.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지연손해금 기산일 관련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의 퇴직근로자 B 등 264명에 대한 2021. 10. 21.부터 2022. 3. 23.까지의 대지급금 815,947,870원 전부에 대하여 그 최종지급일인 2022. 3.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이 사건 대지급금 중 814,642,530원은 2022. 3. 23. 이전에 지급되었고, 나머지 1,305,340원은 2022. 3. 23.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지급금 중 1,305,34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2. 3. 24.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나.

지연손해금 비율 관련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1>,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위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법<3>에서 정한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5,947,870원과 그 중 814,642,530원에 대하여는 2022. 3. 23.부터, 나머지 1,305,340원에 대하여는 2022. 3.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전민정 류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