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23
판결선고
2024. 6.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6.경부터 2022. 4.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4. 임금 2,133,440원 및 연차미사용 수당 255,1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기재
임금체불액 계산내역
출장복명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D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지원하여 면접절차를 거쳤고, 그 후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회사와 D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D가 허위의 이력을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D가 허위의 이력을 작성하여 이에 속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여 장래에 관하여만 그 효력이 소멸할 뿐 D가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D는 임원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자동화 장비 영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D는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별도의 의사 결정 하에 주식회사 C의 업무를 추진하거나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D는 주식회사 C가 지정한 근무지에 출퇴근하였고,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여 자유롭게 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D는 근로기간 동안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바가 없고,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임금은 이미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