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나70077 판결

20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115,729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5.부터 2023. 9.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는 2014. 7. 7.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8. 6. 8. 퇴직하였고, 2018. 8. 16. 피고와 사이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하여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20. 2. 29.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보유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군포시 지역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2009년까지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기존 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해 왔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인 2010년도부터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인 1일 2시간 30분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임금협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이하 2010년 이후 임금협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단축한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2. 12. 5.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3년도 임금협정(2013. 1. 1.부터 적용)을 체결하였는데, 2013년도 체결된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 8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7호증의 3, 을 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요지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 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기존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으로서 별지1 청구금액표 해당 차액란의 합계 21,540,6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위와 같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계산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으로서 별지1 청구금액표 퇴직금 정산 내역란 기재 3,467,072원과 1,626,126원의 합계 5,093,1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소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요지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경기도 내의 택시요금 인상과 1인 1차제로의 변경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운행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의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의 양적이고도질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이므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2)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할 경우, 사납금의 액수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에 비례하여 인상되어야 함에도 그만큼 인상하지 아니하기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것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인상되었어야 할 사납금 상당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압박하여 무효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도록 하는 바람에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청구 중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도급제(또는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이 없거나 그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실질적인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2)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5. 1. 30. '2010. 7. 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제에 따라 정액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사납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비하여 2010.경부터 2014.경까지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을 탈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의 임금협정 과정에 관한 노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10. 7.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간당 고정급을 증액시키기 위한 것임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이후로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으로 배정되었는데 실제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거나 근로시간이 1/3에 이를 정도로 감소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배차시간에도 큰 차이가 없는 등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전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근로일수, 근무시간 등은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일평균 수입 및 운행거리에 변동이 있었다거나, 1인 1차제를 선택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났다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택시호출 서비스가 일반화되었다 하여 이 사건 단축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비례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가 입사한 2014년 이후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되어 왔으나, 원고에게 지급되는 월 고정급의 액수는 별반 차이가 없거나 그 최저임금 인상률에 상응하여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낮은 사납금과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원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없어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사납금 인상을 회피하기를 원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함으로써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 등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점에서도 이는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더라도 강행법규의 근본적 입법취지와 규범적 효력은 부정될 수 없다. 사납금제 하에서는 영업의 위험 부담을 택시운전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차량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경쟁 없이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한편, 택시운전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도 생계비를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납금을 채우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과속·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하게 되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입법자의 조치로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사납금제를 지양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도입을 유도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택시운송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축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그들의 금전적 이익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 피고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는 등 원고가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여기고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존부

(1)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법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3)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가)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나)

월 근무일수: 만근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만근일을 원고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가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다)

월 소정근로시간

1)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73.34시간<1>이고, 2월은 160시간(28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4일) 또는 166.67시간(29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72.22시간 또는 172.78시간<2>이 된다. 그리고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각 172.22시간을 기준으로 각 산정한다.

2)

2019. 1. 1.부터 2020. 2.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한편,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위와 같이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월별 법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2019년도의 경우에는 201.18시간<3>, 2월이 29일까지 있는 2020년의 경우에는 201.82시간<4>이 된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0. 2.까지에 대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2019년의 경우에는 201.18시간, 2020년의 경우에는 201.8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4)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원고의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 2020년은 8,590원인 점,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7년~2018년은 각 172.22시간, 2019년은 201.18시간, 2020년은 201.82시간인 점, 원고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4, 5호증, 을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1계산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월별 근무일수 ÷ 만근일수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

(5)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가)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갑 6, 14호증, 을 1,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금협정상의 임금형태,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에 관한 각 규정,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명세서상의 임금항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년차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

비교대상 임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년차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고, 한편 갑 6, 14호증, 을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7. 3.경부터 2020. 2.경까지 받은 각 월별 위 각 임금 항목의 합산 금액이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2비교대상 임금'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2020년 1월과 2020년 2월은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6)

최저임금 미달액의 최종 산정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 합계를 산정 및 비교하여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1-2)'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원고가 구하는 2020년 1월과 2020년 2월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한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최저임금 미달액 역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편 2018년 2월, 2018년 6월, 2018년 8월, 2019년 1월 내지 12월의 경우 산정된 최저임금 미달액 보다 원고 청구금액이 적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면, 별지2 최저임금미달액 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 19,731,9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청구 중 미지급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

구체적인 판단

(1)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계속근로기간 중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의무의 범위

(가)

기지급 퇴직금액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7. 10. 2,205,066원, 2020. 3. 10. 904,279원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평균임금의 산정 피고가 월별로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1계산액'란 이상의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 지급일 이전 3개월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3개월 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 간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 원고가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 합계) ÷ 3개월의 총 일수]이 된다. 그런데, 2017. 3.경부터 2019. 12.경까지 원고가 매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모두 미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4,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 1월 임금으로 623,410원을, 2020년 2월 임금으로 820,030원을 각 지급받아 각각 월 최저임금인 1,533,599원과 1,733,633원에 미달하므로,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의 법정최저임금 합산 금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 동안의 법정 최저임금 ÷ 3개월의 총 일수)이 된다.

(다)

미지급 퇴직금 산정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퇴직금<5>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3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3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금원인 1,844,823원과 1,538,937원의 합계 3,383,760원(=1,844,823원+1,538,9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정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임금협정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을 원고가 소유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증가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추가 사납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하며 이는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하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뿐 아니라 집단적 규범계약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근로계약 중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사납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증가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액수의 추가 사납금을 소급하여 반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가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면서 회사 경비를 절감하여 사납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를 압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9,731,969원과 미지급 퇴직금 3,383,760원의 합계 23,115,729원(=19,731,969원+3,383,7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3. 9.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이형석 장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