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근로자 E는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화물차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엔진 고장으로 화물차 운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피고인은 화물차를 폐차하고 화물운수업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호와 제3호가 해고예고의무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근로자 E가 고의로 엔진오일이 고갈될 때까지 화물차를 운행하거나 기초점검을 하지 않아 화물차가 폐차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를 상대로 E가 고의로 엔진오일이 고갈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하거나 기초점검을 하지 않아 화물차가 폐차되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점, ②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책임을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으나,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 E에게 피고인의 아무런 언급이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도 화물차의 엔진오일을 일반적으로 점검할 추상적인 차량관리의무가 인정된다거나, 엔진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엔진오일 등을 점검할 구체적인 차량관리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 및 위 선택적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 ③ 위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가 고의로 화물차 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거나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E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