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558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J, I, Z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공소기각 부분)

원심의 2023고단505호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4. 4. 9. J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요구 진정사건에 관하여 진정인 대표로 정하였고, J는 2023. 6. 5. 원심법원에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J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까지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 중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J, I, Z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3고단505 사건 전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 중 J, I, Z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절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절차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와 같이 소송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소추권·형벌권 발동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문에 충실한 해석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형법·형사소송법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대리가 가능하다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위 각 법에서도 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 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고, 대리에 의한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6조를 준용하는 근거규정도 두지 않아 앞서 본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2014. 4. 9. J에게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요구 진정사건에 관하여 J를 진정인 대표로 정하고 사건진술, 금품확정, 진정취하 등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 위 위임약정서 자체에 형사처벌이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을뿐더러 J가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대표자로 2014. 6. 25.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도 형사처벌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문언 자체로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심 법정에 2023. 6. 12. 제출된 J 명의의 고소취하서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근로자 진정인 대표 J(별지 목록기재 근로자 포함)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되지 않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위 고소취하서의 별지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 근로자 I, Z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2023. 7. 13. 추가로 원심 법정에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임약정서의 근로자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 중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J, I, Z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당심의 조치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중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J, I, 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기각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죄는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환송 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J, I, Z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한다.

3.

결론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중 J, I, 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J, I, Z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되,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위 파기 부분을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재판장) 이아영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