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75
판결선고
2025. 4.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8.부터 2023.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8월 임금 507,759원, 2023년 9월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907,759원 및 퇴직금 4,390,1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진정인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상여대장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실제 급여인 280만 원 내지 290만 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및 소득세 상당 금원에 대하여 근로자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이 있었고, 그 반환청구권과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가 허용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째인 2023. 9. 19. 이 사건 근로자의 2023. 8. 및 9.분 실제 임금에서 보험료및 소득세를 공제한 1,466,041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3. 8.부터 2023. 9.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한 월 임금은 280만 원에서 300만 원(2023. 4.부터 월 300만 원)이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월 200만 원을 다음 달 5일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 7.까지 ① 근무를 한 달의 다음 달 5일에 근로계약서 기준 금액인 월 200만 원 내지 210만 원에서 보험료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② 근무한 달의 말일 무렵에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매달 말일과 다음 달 5일에 지급한 액수의 합계액은 이 사건 근로자와 합의한 월 임금에서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과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7면).<1>
그러나 피고인은 2023. 8.분 임금 2,873,800원과 2023. 9.분 임금 400,000원에 대하여 2023. 8. 31. 900,000원, 2023. 9. 19. 1,466,041원만을 지급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총 907,759원이 미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9.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3. 8.분과 2023. 9.분 미지급 임금에서 과거 근무기간 동안 신고가 누락된 임금에 관한 보험료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여 1,466,041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가 허용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3. 7.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에서 원천징수를 한 금원과 추가 금원을 각기 다른 날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23. 8.분 임금과 2023. 9.분 임금은 실제 합의한 임금에서 과거 근무기간 동안 원천징수하지 못한 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였는데, 그와 같이 임금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된 상당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미지급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와 합의한 임금 지급 방식과 임금 미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미지급을 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1999년경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식
각주1) 2023. 8.분 실제 임금 300만 원에서 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은 2,873,800원이다. 2023. 7.분과 2023. 8.분의 임금은 동일하게 산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2023. 7.분의 임금은 900,000원(2023. 7. 31. 지급됨)과 1,973,800원(2023. 8. 5. 지급됨)으로 그 합계액이 2,873,800원으로 위 금액과 동일하다.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 7.까지 미지급한 임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