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147,2024
판결선고
2025. 2. 7.
범죄사실
『2023고단8147』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장으로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6.부터 2022. 10.까지 임금 각 5,000,000원, 임금 합계 2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정208(병합)』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의료법인 E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3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일반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부터 2022. 10.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7월 임금 4,7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3,242,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부터 2022. 10.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2,56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4,514,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3고단8147』
F, H의 각 법정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2022년 6, 7월 급여명세서
『2024고정208(병합)』
G, I, H, J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작성의 각 진술서
G, L, I 작성의 진정서
급여명세서(2022년 7월, 10월), 급여명세서(2022년 11월 ~ 2023년 3월)
퇴직급여 신청내역,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급여대장(2022년 10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금융자문계약서, 카카오톡 화면
수사보고(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일부 증명서(의료법인 E),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자료 첨부), J 작성의 진술서, 카 카오톡 캡처화면 1부,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자료 첨부), B가 이사장으로 근무하였 다는 자료 1부, M병원, N병원 전원환자 리스트 1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명목상의 이사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J 또는 K이 이 사건 의료재단을 운영한 사용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고, 이 사건 의료재단은 F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명목상의 이사장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즉, ① 피고인은 2022. 10. 5.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하였지만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J 또는 K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의료재단의 등기부등본에 피고인이 2022. 10. 5.부터 2023. 6. 18.까지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재단의 근로계약 등 법률행위의 효과는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의료재단의 고문인 J 등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고, 피고인은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처리하기로 각 업무를 분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의료재단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 ③ 피고인은 M병원을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업무 등에 관여하였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 등으로 이 사건 재단법인에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의료재단의 형식상의 이사장에 불과하였다면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2022. 12.경 자신의 지인인 H을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H은 J로부터 피고인의 개인인감 등을 회수하는 등으로 2023. 5.경까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업무를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체불임금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다는 메시지를 받고 "10월 안에 정리한다고 하세요"라는 답을 보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재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H도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투자자금 유치 실패로 인해 사임하게 되자 입장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명목상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가 규정하는 '사용자' 즉,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의료재단이 F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한 임금 등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투자금을 유치하여 의료재단을 인수하려다가 실패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