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83,677원 및 그중 4,483,677원에 대하여는 2023. 9. 9.부터 2026. 4. 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9.부터 2026. 4.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2. 3. 20.부터 2022. 10. 14.까지 피고 회사의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2. 8. 4. 오후에 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고 회사 직원 C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운행 속도를 올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C와 시비를 벌였고, C는 당일 야간에 근무를 마친 후 피고 회사 차고지로 돌아온 원고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는 C를 고소하였다가 처벌을 불원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 회사 관리부장 D는 2022. 8. 11.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 기사들의 신호위반 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원고가 승무원들 신호 위반하는거 찍으러 다닙니다. 부디 조심하세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D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약12135)이 내려져 확정되었다(이하 D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를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폭행 다음날인 2022. 8. 5.부터 퇴사일인 2022. 10. 14.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버스 배차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E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 ② 업무상 배차중단기간의 휴업수당 1,390,599원미지급, ③ 원고에게 1일 약 7~8시간 근로를 시키면서도 30분~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미제공'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약4097)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3. 4. 27. 휴업수당 명목으로 1,390,599원을, ② 2025. 1. 15. 연차수당 명목으로 293,1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 3,078,800원,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연장근로 수당1.846,800원, 연차수당 50,557원, 위자료 900만 원(이 사건 폭행 부분 500만 원,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 부분 200만 원,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부분 200만 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판단
휴업수당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폭행 다음날인 2022. 8. 5.부터 퇴사일인 2022. 10. 14.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버스 배차를 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 휴업수당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22. 5. 5.부터 2022. 8. 4.까지의 3개월(92일)간 임금 총액은 8,703,123원[= 2022. 5.분(5. 5.부터의 임금) 2,559,303원<2> + 2022. 6.분 2,819,380원 + 2022. 7.분 2,973,040원 + 2022. 8.분(8. 4.까지의 임금) 351,400원]이고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94,599원이다.
이에 따라 2022. 8. 5.부터 2022. 10. 14.까지(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휴업수당을 계산하면 4,701,570원[= 94,599원 × 71일
× 70/100]으로 산정되고, 위 금원에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1,390,599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휴업수당은 3,310,971원(= 4,701,570원 - 1,390,599원)이 되나, 원고가 휴업수당 금액으로 3,078,800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휴업수당을 3,078,800원으로 인정한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부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1일 8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하게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2022. 3. 20.부터 2022. 8. 4.까지 피고가 미 부여한 휴게시간이 135시간에 이르고, ② 이 사건 계약서상 시급 중 9,120원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주장한다.
위 ① 주장을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원고가 위 근로 제공 기간 동안 135일을 근무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 약 7~8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무일수 1일에 대하여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나 연장 근로 등을 감안하여 근무일수 1일당 1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무일수는 월 22일(1일 8시간 근무)을 기준으로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2022. 3. 20.부터 2022. 8. 4.까지 피고가 미부여한 휴게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99시간(= 22 × 4.5)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 ② 주장을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시급 중 9,120원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은 1,354,320원(= 9,120원 ×99시간 × 1.5)으로 산정된다.
연차수당 부분
원고는, 피고가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293,120원 외에 추가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지는 아니하되, 위 연차수당 293,120원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 50,557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연차수당 293,120원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인 2022. 10.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0. 29.부터 2025. 1. 15.까지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9,936원{=293,120원 × 0.2 × (2+79/365일)}이 발생하는 바, 피고가 지급한 293,120원은 연차수당 293,120원의 변제에 충당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기발생 지연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50,5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자료 부분
이 사건 폭행 및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는 모두 피고의 직원에 의하여 저질러진 불법행위이고 원고의 근로행태 등을 문제삼는 과정에서 행하여졌으며 위 각 행위가 근무지 및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피고 직원들에 대한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으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위 불법행위의 정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 및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할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만 원으로 정한다.
원고는, 피고가 위 1. 바.항 근로기준법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3>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하여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483,677원(= 휴업수당 3,078,800원 +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1,354,320원 + 연차수당 50,557원 + 위자료 100만 원) 및 그중 4,483,677원(= 휴업수당 3,078,800원 +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연장근로수당1,354,320원 + 연차수당 50,557원)에 대하여는 2023. 9. 9.(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6. 4. 8.(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0만 원(위자료)에 대하여는 2023. 9. 9.부터 2026.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박재성 김현지
1원고가 제1심에서 구하는 항목별 합계액은 14,436,320원인데, 제1심에서의 원고 청구금액은 14,136,320원이었다(계산 착오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고의 연차수당 청구금액이 제1심의 510,720원에서 이 법원의 50,557원으로 감축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구하는 위 항목들의 청구금액 합계액은 13,976,157원으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청구금액 합계액인 13,893,757원보다 여전히 많다. 이는 당초 계산 착오에서 비롯된 것 으로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그 차액만큼을 원고의 위자료 합계 청구금액에서 감액하여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2,938,460원 × 27/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