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39
판결선고
2025. 3.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23. 10.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2023. 5. 임금 720,152원, 2023. 6.부터 2023. 9.까지 각 임금 2,000,000원, 2023. 10. 임금 1,096,774원 등 합계 9,816,926원과 퇴직금 13,140,4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 D과 2021. 4. 1.경 임금을 2,000,000원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체불급여 정산서(진정인), 체불급여 정산서(피진정인),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5,0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퇴직할 무렵 임금 약 900만 원, 퇴직금 약 1,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미지급 금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의 액수가 다액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0,000원)은 무겁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