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노25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L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관련

근로자 L, F, H, M, J, G, K, O, I, R, N, E는 2022. 9.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이사 S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책임조각사유의 존재 관련

피고인은 건설경기 위축 등에 따른 회사의 유동성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미지급의 결과를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L은 2022. 4. 14. 퇴직한 후 2022. 9. 2.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②

L, F, H, M, J, G, K, O, I, R, N, E는 2022. 9. 중순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확인서를 작성하여 S에게 교부하였고, S은 이를 취합하여 2022. 9. 21.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③

그 후 F, H, M, J, G, K, O, I, R, N, E는 C에서 퇴직하였고,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근로자 L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위 인정사실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근로자 L이 S을 통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처벌불원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에 해당하고, 그 의사표시가 퇴직금 지급 조건부로 이루어졌다거나 기망·강요 등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L이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기각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근로자 F, H, M, J, G, K, O, I, R, N,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근로자 F, H, M, J, G, K, O, I, R, N, E는 처벌불원 확인서를 제출할 당시 C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이들이 제출한 처벌불원 확인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죄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볼 수 있을 뿐, 그 이후에 성립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L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나머지 각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