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각 금품청산 불이행 및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065
판결선고
2013. 6.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사업장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볼트, 너트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고의 예고 없이 2011. 11. 30.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21,1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12명을 해고의 예고 없이 2011. 11. 30.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5,323,0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임금현황
입금확인증
(주)C 체불임금 현황
퇴직금계산서
해고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금품 청산 불이행
피고인은 2011. 3. 11. 부터 2011. 11.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휴업수당 합계 3,120,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2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합계 90,264,7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총무회계 담당자로 근로한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1. 10. 경부터 2012. 1. 경까지의 임금 합계 10,791,39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