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고단206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각 금품청산 불이행 및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