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532
판결선고
2013. 4.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사업장을 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F에게 200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이 합계 1,506,516원인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근로자개인별 최저임금 미달금액 내역(총괄)'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49명에게 200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에 이르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이 합계 65,993,400원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근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2 '재직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내역('09. 7. 1. ~ '09. 12. 31.)'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30명에게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43,635,636원을 매월의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8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3 '퇴직근로자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내역('09. 7. 1. ~ '09. 12. 31.)'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19명에게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22,357,7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 및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인데(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별지
각주1)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한 시점은 2012. 7.경이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시점은 공소제기 후인 2013. 2. 8.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