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동호회 불승인으로 인한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048,2014
판결선고
2016. 2. 16.
범죄사실
『2014고정204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본사를 두고, 경남 사천시 및 양산시에 공장 및 차량정비센터를 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3명을 사용하여 트럭판매 및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4. 2. 20. 위 E 주식회사의 사천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에 대한 2013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2,155,6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게시간 공제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4. 2. 20. 위 E 주식회사의 사천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 G 및 H에게 2014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게시간 만큼의 임금(G 8,450원, H 41,210원)을, 같은 해 3. 20. 2014년 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게시간 만큼의 임금(G 97,010원, H131,880원)을 각 부당하게 공제하여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25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본사를 두고, 경남 사천 및 양산 등의 지역에 공장 및 차량정비센터를 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트럭판매 및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조합원 24명이 파업 후 2014. 1. 13. 업무에 복귀한 뒤 2014. 3. 13. 재파업을 하자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방해, 회사규율 문란 등을 이유로 2014. 3. 20. 감봉 4월의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업 후 2014. 1. 13. 업무에 복귀한 뒤 2014. 3. 13.재파업을 한 파업참여조합원 24명에 대해 근무지이탈 등을 이유로 2014. 3. 20. 감봉 4월의 처분을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지배 ·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048』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차수당 미지급내역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통지, 휴가사용계획서 제출촉구, 단체협약서 발췌본, 각 이메일 요청자료,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영수증, 파업조합원 연차미지급자 명단
휴게시간공제관련 대장, 휴게시간 임금공제내역 자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4고정2252』
증인 I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감봉통보서, 단체협약서, 감봉징계명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 81조 제1호, 제4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본사를 두고, 경남 사천 및 양산 등의 지역에 공장 및 차량정비센터를 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트럭판매 및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 O 등 조합원 10명이 레저스포츠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 동호회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승인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와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및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사용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정 행위가 행하여진 상황, 시점,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E 주식회사의 동호회 운영지침 제4조는 월 5천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임직원으로 최소한 1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매 행사에 참석하는 단체가 조직표와 회칙을 갖추고 사장의 결재를 얻어 동호회를 신설할 수 있으며, 회원의 가입조건을 배타적으로 정하거나 특정 직위 혹은 특정 부서의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지침 제9조는 회사가 각 동호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수를 기준으로 회원 당 월 1만 원을 한도로 하여 지원할 것을 정하고 있고, 위 회사의 단체협약 제68조는 취미활동 육성지도를 위해 동호회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1인 1서클에 한해 월 3만 원을 지원할 것을 정하고 있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회사의 사천센터에는 기존의 레포츠 동호회가 있었으나 회원 일부의 퇴사로 인하여 회원 10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존 동호회가 자연 해체된 사실, 이 사건 당시 위 회사의 사천센터에는 부서장을 제외한 15명의 근로자가 있었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근로자 12명 중 조합원 10명이 이 사건 동호회의 신설을 요청한 사실, 위 회사 측은 비조합원을 배제한 동호회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비조합원 2명을 포함하거나 비조합원들의 가입거부의사를 확인하여 동호회 신설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 위 센터의 비조합원인 P과 Q은 레포츠 동호회의 신설에 대한 아무 고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거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과 위 회사의 동호회 운영지침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사가 동호회 신설을 승인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동호회가 승인될 경우 장래에 받을 수 있는 동호회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레포츠 동호회의 활동과 위 회사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활동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회사가 동호회 승인을 미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