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에게 각 편취금 4,1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M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052,2012
판결선고
2014. 9. 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1고단4052』
피고인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주식회사 P'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위회사의 자금집행을 비롯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는 2000. 9.경부터 울산광역시 시책으로 진행되던 울산 시내 순환관광업(이하 울산시티투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로부터 매년 일정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보조금으로 울산시티투어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집행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와 위 회사 사이에 체결된 울산시티투어 운영협약에 따라 위 보조금을 울산시티투어 사업에 필요한 차량기사 등의 인건비, 유류비 등 차량운영비, 홈페이지 운영비로만 사용해야 하고, 그 외 필요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거쳐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조금 계좌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위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하거나 홈페이지 제작업자 등에게 과다계상한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울산시티투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위 회사의 일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7. 및 2009. 4. 22. 두 차례에 걸쳐 울산광역시청로부터 2009년 도보조금 180,000,000원 중 일부인 118,860,000원을 위 보조금 계좌로 지급받아 울산시티투어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6.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주)Q에 77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3, 154, 546원을 위 법인계좌로 되돌려 받아 위 돈을 일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5. 4.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총 98,207,746원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2』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여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경 울산 남구 신정1동에 있는 위 주식회사 P에서, 2008. 11. 1.부터 2011. 10. 3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R의 2011. 5월 및 6월분 임금 합계 162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597,16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2976』
피고인은 P사라는 상호로 여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5.경 경주시 용강동에서 피해자 S에게 4박5일 북경 장가계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국외여행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P사는 2009. 11.경 직원 6명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였고, 곧이어 공금횡령 문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고 퇴직한 직원들에 의하여 법인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사실은 계약을 하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1.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6, 8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428』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위 P은 2000. 9.경부터 2012. 6. 14.경까지 울산광역시 시책으로 진행되던 울산광역시 시내 순환관광업(이하 '울산시티투어' 사업이라고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로부터 매년 일정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보조금으로 울산시티투어 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조금 집행 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와 위 P 사이에 체결된 울산시티투어 운영 협약에 따라 위 보조금을 울산시티투어 사업에 필요한 차량기사 등의 인건비, 유류비 등 차량 운영비, 홈페이지 운영비, 공인회계사 검사비, 홍보물 비용 및 울산광역시에서 승인된 운영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사후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조금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위 P의 일반 운영자금 등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울산광역시로부터 2011년도 보조금 118,000,0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울산시티투어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보조금 중 90,000,000원을 같은 날 위 P 명의의 또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60,000,000원을 (주)T여행에 여행 경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01,750,022원을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위 울산시티투어 운영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가 아닌 위 P의 일반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424』
피고인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U를 운영하면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20.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10,297,0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525』
피고인은 2012. 10. 25경 경주시 충효동 717에 있는 경주문화고등학교 회의실에서 피해자 W에게 위 고등학교 교직원 21명의 4박6일 라오스일주 국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국외여행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P사는 2009. 11.경 직원 6명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였고, 곧이어 공금횡령 문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고 퇴직한 직원들에 의하여 법인 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사실은 계약을 하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10,000,000원, 같은 해 12. 14. 12,000,000원, 2013. 1. 4. 6,680,000원 등총 4회에 걸쳐 합계 28,68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15』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하 '위 여행사'라고 함)이라는 상호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2009. 11.경 직원 6명이 한꺼번에 퇴직하였고, 곧 이어 공금횡령 문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고소를 당하고 퇴직한 직원들에 의하여 법인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2014. 4.경까지 고리의 사채 합계 4억 8,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여행계약대금도 급한 채무 변제 및 회사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들과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박○근 외 19명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8. 31.경 울산 북구 진장동 630-1 소재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근, 피해자 서○곤, 피해자 신○화, 피해자 오○진, 피해자 우○호, 피해자 최○호, 피해자 오○령, 피해자 김○탁, 피해자 홍○관, 피해자 이○숙, 피해자 김○자, 피해자 이○우, 피해자 이○순, 피해자 허○희, 피해자 장○주, 피해자 양○자, 피해자 김이주, 피해자 박○실, 피해자 김○자, 피해자 최○자를 대표한 위 피해자 박○근에게 "1인당 139만원으로 2012. 10. 2.부터 2012. 10. 7.까지 5박6일 동안 대만, 싱가폴을 여행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대표인 박○근으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 2012. 9. 13.경 1,200만원, 2012. 9. 28.경 98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1명당 139만원씩 합계 2, 780만원을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김○식 외 10명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식, 피해자 신○옥, 피해자 박○운, 피해자 김○섭, 피해자 박○준, 피해자 하○백, 피해자 박○분, 피해자 이○ 철, 피해자 황○숙, 피해자 이○희, 피해자 남○숙을 대표한 위 피해자 김○식에게 "1인당 410만원으로 2014. 5. 1.부터 2014. 5. 11.까지 10박11일 동안 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탐방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대표인 김○식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3. 12. 3.경 1,200만원, 2014. 2. 14.경 1,440만원, 2014. 4. 23.경 1,870만원 등총 3회에 걸쳐 피해자 1명당 410만원씩 합계 4,510만원을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박○조 외 5명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1. 4.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조, 피해사 김○선, 피해자 이○호, 피해자 전○연, 피해자 김○동, 피해자 이○예를 대표한 위 피해자 박○조에게 "1인당 410만원으로 2014. 5. 1.부터 2014. 5. 11.까지 10박11일 동안 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탐방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및 현금으로 600만원, 피고인의 처 X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4. 3. 20.경 720만원, 2014. 4. 23.경 84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1명당 410만원씩 합계 2, 460만원을 여행 계약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허○옥 외 9명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허○옥, 피해자 이○순, 피해자 장○순, 피해자 이○금, 피해자 김○영, 피해자 김○순, 피해자 안○순, 피해자 이○자, 피해자 한○희, 피해자 박○우를 대표한 위 피해자 허○옥에게 "1인당 400만원으로 2014. 5. 1.부터 2014. 5. 11.까지 10박11일 동안 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탐방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대표인 피해자 허○옥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X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또는 현금으로 2014. 1. 13.경 1,000만원, 2014. 1. 21. 500만원, 2014.3. 7.경 400만원, 2014. 3. 8. 경400만원, 2014. 4. 16.경 1,7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1명당 400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49』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하 '위 여행사'라고 함)이라는 상호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2009. 11.경 직원 6명이 한꺼번에 퇴직하였고, 곧 이어 공금횡령 문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고소를 당하고 퇴직한 직원들에 의하여 법인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2014. 4.경까지 고리의 사채 합계 4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여행계약대금도 급한 채무 변제 및 회사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들과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지, 이○희, 정○임, 김이이, 하○숙, 김○희를 대표한 피해자 권○희에게 "정말 싸게 잘 나온 8박 9일 북유럽 4개국 여행상품이 있다. 비수기라 50만 원 할인도 되니 할인된 금액으로 여행을 다녀오라."라고 말하고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권○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권○희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해 4.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6. 13.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8. 1.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해 8. 12. 잔금 명목으로 4,432,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4,4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52』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하 '위 여행사'라고 함)이라는 상호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2009. 11.경 직원 6명이 한꺼번에 퇴직하였고, 곧 이어 공금횡령 문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고소를 당하고 퇴직한 직원들에 의하여 법인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2014. 4.경까지 고리의 사채 합계 4억 8,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여행계약대금도 급한 채무 변제 및 회사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들과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전○기 외 24명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1. 3. 8.경 울산 북구 진장동 소재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전이기, 피해자 박○룡, 피해자 박○묘, 피해자 김○하, 피해자 이○호, 피해자 송○영, 피해자 김○현, 피해자 배○진, 피해자 윤○욱, 피해자 김○훈, 피해자 류○옥, 피해자 임으옥, 피해자 김○경, 피해자 황○미, 피해자 박○미, 피해자 김○진, 피해자 이○경, 피해자 최○희, 피해자 김○임, 피해자 박○옥, 피해자 신○옥, 피해자 이○주, 피해자 이○희, 피해자 오○도, 피해자 김○수를 대표한 위 피해자 전기에게 "여행경비 총 3, 640만원에 계약을 하면 2011. 5. 5.부터 같은 달 10.까지 5박6일 동안 라오스 방비엔 지역에서 실시하는 의료봉사활동에 25명의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해주겠다."고 하면서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대표인 전○기로부터 위 여행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같은 날 1,500만원, 2011. 4. 8.경 670만원, 2011. 4. 22.경 1,110만원, 2011.4. 29.경 36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1명당 145만6,000원씩 합계 3,640만원을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배○향 외 17명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배○향, 피해자 김○숙, 피해자 조○남, 피해자 황○련, 피해자 안내, 피해자 고○숙, 피해자 이○순, 피해자 류○천, 피해자 김○순, 피해자 선○순, 피해자 박○순, 피해자 현○림, 피해자 좌○자, 피해자 강○범, 피해자 이○남, 피해자 최○순, 피해자 김○화, 피해자 박○자, 피해자 김○환, 피해자 오○자를 대표한 위 피해자 배○향, 김○화에게 "1인당 여행경비 350만원으로 2014. 5. 10.부터 2014. 5. 19.까지 9박10일 동안 유럽 5개국(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독일) 탐방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대표인 김○화로부터 피고인의 처 X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3. 12. 3.경 1,200만원, 2013. 12. 24.경 1,800만원, 2013. 12. 26.경 500만원, 2014. 1. 27.경 1,000만원, 2014. 2. 24.경 55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1명당 350만원씩 합계 6,300만원을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김○환, 오○자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김○환, 오○자에게 "1인당 여행경비 340만원으로 2014. 5. 10.부터 2014. 5. 19.까지 9박10일 동안 유럽 5개국(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독일) 탐방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 X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4. 1. 28.경 100만원, 2014. 2. 5.경 58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1명당 340만원씩 합계 680만원을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한○희 외 1명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4. 4.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희, 피해자 한○희의 남편 성명 불상자를 대표한 위 피해자 한○희에게 "1인당 여행경비 34만원으로 2014. 4. 25.부터 2014. 4. 27.까지 2박3일 동안 울릉도 관광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여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대표인 피해자 한○희로부터 2014. 4. 4.경 피고인의처 X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합계 68만원을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김○자 외 1명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4. 4.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자, 피해자 고○순을 대표한 위 피해자 김○자의 딸 최○아에게 "1인당 여행경비 38만원으로 2014. 5. 16.부터 2014. 5. 18.까지 2박3일 동안 울릉도 관광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4. 4.경 피고인의 처 X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합계 76만원을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052』
피고인의 법정진술
Z의 진술서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울산시티투어 운영협약서 사본, 보조금 사용법인계좌 내역, 여행비로 대체한 거래대금 내역, 운영업체 선정, 위탁 추진계획,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9년 1분기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조금 계좌 거래내역, 정산결과보고서, 운영협약서, 보조금 및 국제선 계좌 거래내역, P 법인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및 사업자 선정자료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2012고단12』
피고인의 법정진술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장, 진정서
고용계약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2고단2976』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국외여행계약서, 거래내역서, INVOICE
수사보고
『2012고단3428』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은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업무상횡령관련 수사의뢰, 인증서(울산 시티투어 운영협약서), 울산시티투어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신청서, 2009년 판매수입금 및 노후 차량 매각수입금 정산보고, 2010년 판매수입금 및 차량 매각수입금 정산보고,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각 예금통장 사본, 이체처리결과,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매표수입입출금 세부 내역, 2011년도 2/4분기 울산시티투어 시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등 자료, 2011년도 3/4분기 경비지출 세부내역 등
압수조서
수사보고(울산광역시 관광과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시티투어 1층 버스 구입 관련 내용 요약, 울산시티투어 운영협약서(안)
『2013고단2424』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시티투어 급여통장 입금내역서(V), 계약직 고용계약서
각 V 기사 급여지급내역
『2013고단2525』
피고인의 법정진술
a,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국외여행계약서, 위임장 등, 견적서
각 수사보고
『2014고단1315』
피고인의 법정진술
J,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D, H, F, G, B, I, E, L, K,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위임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무통장입금증, 국외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유럽4개국), 통장사본, 입금표, 계좌이체 내역서, 개인별출입국현황, 국외여행계약서 및 일정표, 지불각서, 지불각서 및 국외여행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인발브 체크리스트, 서유럽 9박11일 여행관련 서류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2014고단1449』
피고인의 법정진술
권은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국외여행계약서, 입금표 및 입금확인서, 인발브 체크리스트, 이체 처리 결과, 사업자등록증(주) U 여행,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2014고단1852』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 u,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합의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V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3고단2424) 사건과 관련하여, 임금 중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한 것으로 생각한데 고의 또는 위법성 인식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V은 2005. 11.20. 입사하여 2011. 9. 30. 퇴사하였는데, 2007. 1. 5. "연봉 20,400,000원, 월 기본금1, 469, 230원, 식대 100,000원, 퇴직금 130,770원,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월 1,700,000원을 받기로 구두약정한 점, ② V은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이 없고 퇴직 3개월 전 평균 임금이 1,794,470원인 점, ③ 퇴직금 분할 약정이 V의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입사 후부터 퇴직시까지의 급여 지급 내역서에 퇴직금에 대한 항목이나 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2005년, 2012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 약정 등에 따라 V의 퇴직 전에 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 보조금을 횡령하고,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05년 벌금 30만원, 2012년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도박으로 벌금 1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 보조금 일부를 재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시 보조금 2억 원 상당을 횡령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여행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해외여행상품 피해자 수가 100여명, 편취액 규모가 3억 원에 육박하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에도 피해 변제를 이유로 재판을 지연한 채 편취행위를 반복한 점, 대부분 피해자들이 여행 하루 전에 여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금전적 손실 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규모 1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만을 변제하고 용서받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상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여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경 울산 남구 신정1동 694-6에 있는 위 주식회사 P에서 2008.11. 1.부터 2011. 10. 3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N의 2011. 5월 및 6월분 임금 합계 1,190,000원을, 같은 기간 0의 입금 합계 1,0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 기록에 편철된 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N, O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