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목록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05
판결선고
2016. 5.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5. 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8,796,06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89,081,7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5. 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519,44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2,119,4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체불금액의 85% 가량을 변제하여 체불임금 변제 에 노력한 점, 임금 등 체불의 경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2 '합의 근로자 내역'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 기타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2 '합의 근로자 내역' 근로자란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