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5고단291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68,2015
판결선고
2015. 4.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868』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12.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3. 10.분 ~ 2013. 12.분 임금 합계 3,783,333원과 퇴직금 2,461,170원, 합계 6,244,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046,3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91』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4. 6. 27.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913,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205,70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K의 2014년 5월분 임금 1,785,713원을 5월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6. 10.에, 2014년 6월분 임금 1,587,300원을 6월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7.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연번 3, 8, 15, 16, 19, 20, 22 제외)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3,410,859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체불임금 확인서, 미지급 급여내역,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7. 울산지방법원 Q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중 일부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B의 2014년 5월분 임금 1,580,875원을 5월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6. 10.에, 2014년 6월분 임금 1,632,739원을 6월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7.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8, 15, 16, 19, 20, 22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8, 15, 16, 19, 20, 22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2015. 4. 13.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