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고단91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 E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