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노112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130여 명에 이르고, 체불 임금 규모도 6억 2천여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원청으로부터 받은 4억 원 상당의 기성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결과적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한 점, 해외로 도피하기도 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 체불로 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근로자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부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41명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원청이 지급 보류한 기성금 및 유보금 약 1억 5,500만 원, 예상 체당금 2억 7,000여만 원은 체불임금 등 지급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