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목록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25
판결선고
2016. 7.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울산 동구 B(C) 내에서 선박 엔진룸 도장작업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E에 대한 같은 해 3. 임금 758,4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에 대한 같은 해 3. 임금 합계 29,730,688원, 퇴직금 합계 122,683,432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594,440원 등 총 153,008,5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체불임금 내역서, 각 급여대장
고발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C의 하도급업체로서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해자들에 대하여 2015. 3.분 급여 일부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체불이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지급에 의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2 '합의 근로자 목록'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3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358,633원 및 퇴직금 합계 201,391,762원 총 232,250,3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2 '합의 근로자 목록' 근로자란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