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4
판결선고
2016.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급식배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7.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7.부터 2015. 6. 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급식배달을 담당한 D에게 1일 7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피해자와 합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반병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