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66
판결선고
2018. 8.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 성산구 F 소재 G 식당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를 2015. 3. 31. 해고하고, 2011. 10. 28.부터 2015. 7.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을 2015. 7. 20.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H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 E 해고예고수당 1,398,9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수당 및 퇴직금 합계 2,910,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 3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명시의무위반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 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한 점, H를 근로자가 아니라 할 수는 없으 나, 근로자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리자로서의 실질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노력을 다 하여 근로자 E, I과 합의에 이른 점, 명시의무위반은 그 불법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8.부터 2015. 7.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수당 및 퇴직금 합 계 3,274,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영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