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T, V, Z, AA, AB, AC, E,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다만, E에 대한 『2016고단3167』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제외)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E에 대한 『2016고단3167』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T, V,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다만, E에 대한 『2016고단3167』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제외)<1>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 소송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 원심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는바, 원심은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위 각 공소사실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