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X, Y, Z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의 점과 G, H에 대한 휴게시간 공제금 미지급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근로자 X, Y, Z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근로자 33명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② 근로자 G 및 H에게 휴게시간 만큼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③ 조합원들에게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결정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동호회 신설 승인을 거절한 것은 신설하고자 하는 동호회가 노조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역시 사용자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가지면서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점, ② 인사 및 노무 부분에 대한 업무를 I 이사가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중요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 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이미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고 있어 I이 인사 및 노무 부분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결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사 및 노무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I이 노무사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은 쟁의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2014. 2. 20.경에는 아직 노조원들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던 점(회사측은 노동조합의 2013. 9. 2.부터 2013. 12. 19.까지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보고 노동조합 간부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4. 5. 23.경 위 파업이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②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는 회사측의 판단만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회사측으로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도 일단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당의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부당한 점, ③ 쟁의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임금 등의 지급문제는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I 역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쟁의행위를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33의 근로자 33인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 X, Y, Z의 경우, 연차 사용촉진을 지정한 날에 배치전환 문제 등으로 회사와 면담이 진행되어 실제로 연차휴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담당 실무자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아 회사측은 위 근로자들이 위 지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곧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회사와 면담이 있었던 경우에는 근무일로 간주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담당 실무자의 사실관계 오인에 기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휴게시간 공제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2. 20. 위 E 주식회사의 사천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 G 및 H에게 2014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게시간 만큼의 임금(G 8,450원, H 41,210원)을, 같은 해 3. 20. 2014년 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게시간 만큼의 임금(G 97,010원, H 131,880원)을 각 부당하게 공제하여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근로자들은 작업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전산으로 그 시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H의 경우 전산 입력 내용으로는 작업 시간이 확인되지 않았고, G의 경우 전산 입력 내용과 작업을 하였다는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점, ② 당시 휴게시간 근무 거부를 주도하였던 노동조합 위원장 K은 노조원들 전부에게 휴게시간에 근무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G과 H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원들은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근로시간을 확인하였던 사천센터장 J 부장으로서는 노조원인 G과 H도 당연히 위 쟁의행위에 동참하였을 것이라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G과 H은 2014년 1월분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휴게시간 만큼의 임금이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K도 수사기관에서 G과 H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G과 H에게 미지급한 휴게수당의 합계액이 G의 경우 105,460원, H의 경우 173,090원에 불과하여 만일 위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근무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수당 미지급이 문제되자 곧바로 위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 만큼의 임금이 공제된 것은 담당 실무자의 사실관계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시간 공제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조합원 24명에 대한 감봉 4월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2013. 9. 2.부터 진행되었던 파업이 비록 일단락 되어 일부 조합원들이 근무지로 복귀하기는 하였으나 조합원 중 일부는 여전히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파업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기존에 진행되었던 파업이 불법파업인지에 대한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014. 3. 13. 노조원들이 다시 파업에 동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단 근무지 이탈로 보아 징계처분을 한 점, ②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특히 I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이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를 피고인과 상의하기도 한 점, ③ 조합원들에 대한 감봉 4개월의 징계결정은 징계위원회의 개최 없이 I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이에 앞서 피고인과 I사이에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는 있었고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을 I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회사 취업규정에도 징계에 앞서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피고인이 맡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피고인의 최종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러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지배·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동호회 미승인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등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본사를 두고, 경남 사천 및 양산 등의 지역에 공장 및 차량정비센터를 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트럭판매 및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 O 등 조합원 10명이 레저스포츠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 동호회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승인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회사의 동호회 운영지침 제4조는 월 5천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임직원으로 최소한 1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매 행사에 참석하는 단체가 조직표와 회칙을 갖추고 사장의 결재를 얻어 동호회를 신설할 수 있으며, 회원의 가입조건을 배타적으로 정하거나 특정 직위 혹은 특정 부서의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회사의 사천센터에는 기존의 레포츠 동호회가 있었으나 회원 일부의 퇴사로 인하여 회원 10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존 동호회가 자연 해체된 사실, 이 사건 당시 위 회사의 사천센터에는 부서장을 제외한 15명의 근로자가 있었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근로자 12명 중 조합원 10명이 이 사건 동호회의 신설을 요청한 사실, 위 회사 측은 비조합원을 배제한 동호회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비조합원 2명을 포함하거나 비조합원들의 가입거부의사를 확인하여 동호회 신설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 위 센터의 비조합원인 P과 Q은 레포츠 동호회의 신설에 대한 아무 고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회사가 동호회 신설을 승인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동호회가 승인될 경우 장래에 받을 수 있는 동호회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레포츠 동호회의 활동과 위 회사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활동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회사가 동호회 승인을 미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사천센터장인 J이 AA 과장에게 전화하여 동호회 신청 명단에서 빠지라고 설득한 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거나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조원들만으로 구성된 동호회가 만들어질 경우 동호회에 가입되지 않은 2명의 비노조원들로서는 새로운 동호회 구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비노조원들을 포함하거나 이들의 가입여부에 대한 의사를 들은 후 승인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동호회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을 종합하면, 동호회 승인을 해주지 않은 행위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더욱이 위 인정근거에 의하면 과거 동호회 승인신청에 대하여 최고재무담당자의 결재만으로 승인이 이루어졌고, J 부장으로부터 동호회 승인신청을 전달받은 I 역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동호회 승인 여부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