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E, H, I, R, S, V, Z, AA, AE, AF, AH, AL, AM, A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49
판결선고
2020. 12. 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AS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놀이기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AT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놀이기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부산 기장군 AU에 있는 주식회사 AV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부산 해운대구 AW건물 AX호에 있는 AY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고단3249』
임금 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AZ의 2016년 8월 임금 2,45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9. 5.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6~19, 22, 23, 25~31, 34~36, 38~45, 47~49, 51, 52, 54~58, 60, 65, 66, 68, 71, 76, 77, 79, 81, 83~88, 90~92, 94~96, 98, 100, 10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1명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2007. 10. 2.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A의 2016년 8월 임금 1,751,220원 등 2016년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4,801,730원 및 퇴직금 11,439,210원 합계 16,240,94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408』
임금 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B의 2017년 3월 임금 2,014,110원, 2017년 4월 임금 2,130,030원, 2017년 5월 임금 2,128,070원, 2017년 6월 임금 1,827,8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09. 5. 6.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C의 2017년 2월 임금 2,895,0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14,795,000원, 연차수당 717,370원, 휴일근무수당 3,910,000원, 퇴직금 25,318,400원 체불 금품 합계 44,740,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1~10, 12, 15~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체불 금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46』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7. 8. 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B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263,015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연번 3, 5~8, 10~14, 16~19, 21~2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AZ의 2017. 3.부터 2017. 9.까지의 매월 임금 2,653,000원을 정기일인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9, 12~15, 17~19, 21, 22, 24~27, 33, 35~37, 39, 41~45, 4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40』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B에서 2010. 3. 29.부터 2017. 7.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E의 2017년 2월 임금 1,78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98』
임금 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BF의 2017년 10월 임금 4,19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8. 개인별 임금 체불내역 연번 2~7, 9~16, 19~21, 23, 24, 27, 28, 30, 31, 35, 38, 40, 41, 43~4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2017년 10월 임금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2018. 11. 5.(관리직, 외국인), 2018. 11. 20.(생산직)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2017. 4. 13.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개최 이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902』
피고인 회사는 울산 울주군 AS에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조경시설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서 2008. 6. 23.부터 2018. 4. 15.까지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F의 임금 50,708,53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988,420원, 상여금 1,500,000원, 퇴직금 43,538,171원 합계 1억 735,121원을 비롯하여 별지9. 범죄일람표 연번 2~5, 8~14, 17~19, 21, 22, 24, 25, 31, 33, 34, 36~44, 4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1명의 체불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인 A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97』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AY에서 별지10.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2008. 8. 1.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BG의 연차수당,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임금 등 합계 48,943,000원, 2009. 10. 1.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BH의 연차수당,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임금 등 합계 45,779,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AY에서 위 제13항과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 BG의 퇴직금 39,288,500원, BH의 퇴직금 30,965,4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9고단3285』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AY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7. 7. 31.까지 현장 시공 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BI의 임금 합계 1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AY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7. 7. 31.까지 현장 시공 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BI의 퇴직금 5,686,2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4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K 작성의 진술서
2016년도 체불사업장 사건 확대 조사 점검표, 확인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2017고단440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L, BM, B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C, BN, BB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8부 및 위임장
[2018고단124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I, BO,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수사보고(본건 및 최근 기소된 동법 36조 체불금 전체 확인보고)
[2018고단194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E, BQ, BR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2018고단279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J 작성의 확인서
개인별 임금(17.10월) 체불내역, 사업장 감독점검표(사본)
[2018고단390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S 작성의 진술서
개인별 체불내역(사업장 자료 포함), 퇴직금 산정내역서
[2019고단79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H, BG,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28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협의회 미개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7조,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2.분 임금까지는 대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 회사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중 울산 울주군 BT 일대에서 BU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속하여 추진 중인데, 그 사업이 완료되거나, 적어도 위 사업부지를 청산할 경우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AS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놀이기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AT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놀이기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부산 기장군 AU에 있는 주식회사 AV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부산 해운대구 AW건물 AX호에 있는 AY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고단3249』
임금 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2016년 9월 임금 2.286,5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10. 5.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5, 20, 21, 24, 32, 33, 37, 46, 50, 53, 59, 61~64, 67, 69, 70, 72~75, 78, 80, 82, 89, 93, 97, 9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2011. 11. 22.경부터 2016. 9.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6년 9월 임금 1,414,380원 및 퇴직금 7,107,240원 합계 8,521,62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408』
임금 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O의 2017년 3월 임금 2,714,630원, 2017년 4월 임금 2,535,080원, 2017년 5월 임금 2,699,6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0. 2. 16.부터 2017. 4.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2017년 2월 임금 2,374,7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25,184,786원, 연차수당 501,840원, 퇴직금 19,034,846원 합계 25,184,7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11,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체불 금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46』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2005. 11. 4.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260,560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9, 15, 20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의 2017. 3.부터 2017. 9.까지의 매월 임금 2,775,000원을 정기일인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연번 3, 5, 10, 11, 16, 20, 23, 28~32, 34, 38, 40, 46, 4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40』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V에서 2016. 7. 11.부터 2017. 7.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N의 2017년 2월 임금 1,8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연번 1, 2,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98』
임금 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I의 2017년 10월 임금 4,13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8. 개인별 임금 체불내역 연번 1, 8, 17, 18, 22, 25, 26, 29, 32, 33, 34, 36, 37, 39, 4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2017년 10월 임금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2018. 11. 5.(관리직, 외국인), 2018. 11. 20.(생산직)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945』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위 AY 사업장에서 2002. 3. 1.부터 2017. 6.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R의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 임금 9,106,310원과 퇴직금 28,246,750원, 2015. 1. 1.부터 2017. 6.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임금 26,139,94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49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902』
피고인 회사는 울산 울주군 AS에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조경시설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서 근로하다 2018. 4. 15.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1,441,330원, 상여금 1,500,000원, 퇴직금 39,478,615원 합계 97,930,405원을 비롯하여 별지9.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15, 16, 20, 23, 26~30, 32, 35, 4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체불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인 A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Ⅱ.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