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고단219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15, 21, 22, 26 내지 4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분(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제외)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