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15, 21, 22, 26 내지 4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분(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제외)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57,2018
판결선고
2018. 10. 31.
범죄사실
[2017고단455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화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경부터 2017. 6.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체불임금 10,258,000원 및 퇴직금 6,136,634원 합계 16,394,6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 4월분 임금 2,800,000원과 근로자 F의 2017. 4월분 임금 3,3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5. 2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9]<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압력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7. 6. 18.까지 근무한 G의2,300,811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16 내지 20, 23 내지 25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합계 153,144,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7.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H의 해고예고수당 3,045,685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7, 순번 30 내지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을 2017. 9. 30.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합계 79,330,881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5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정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I 작성의 확인서
C 4월 급여대장, 근로자별 퇴직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C 직원명부, 각 근로계약서, 급여 등 이체내역, C 급여대장 및 투입공수내역
[2018고단219]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 N, S, T, U, V, H, W, X, Y, Z, AA, AB 작성의 각 탄원서, G, S(S 작성의 진 정서에 첨부된 위임장 기재 위임인 포함), AC(AC 작성의 진정서에 첨부된 위임장 기재 위임인 포함) 작성의 각 진정서, AD 작성의 진술서
급여대장, 출근부, 재직증명서, 임금 미지급현황, 공수내역,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C 일일작업일보, 휴업수당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일일자 금현황,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 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 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머지 죄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 악화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부분이 지급되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미지급 해고 예고수당이 총 79,330,881원에 이른다.
■ 경기 침체로 회사 사정이 나빠졌음에도 임금 미지급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계속 근로할 것을 종용하여 피해를 확대시켰다.
■ 범행 후 잠적하여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55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화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1.경부터 2017. 4.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7. 4월분 임금 2,700,000원 및 퇴직금 5,181,370원 합계 7,881,37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압력용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1.부터 2017. 4. 26.가지 근무한 근로자 AF의 임금 7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15, 21, 22, 26 내지 41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15, 21, 22, 26, 28, 29, 30, 35, 36 내지 41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7, 31 내지 34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정진아
별지
각주1)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소사실은 이를 삭제하는 취지의 검사의 2018. 5. 14.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및 이에 대한 제5회 기일(2018. 6. 20.)에서의 재판장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 고지로 삭제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