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16
판결선고
2020. 1.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 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4.부터 2018. 7.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년 6월 임금 일부 1,424,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1,86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체불금품 내역, 2018년 1월~6월 임금대장, 급여지급 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당초 기소된 52명의 피해근로자 중 46명의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 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9.부터 2018.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8년 6월 임금 일부 2,690,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55,977,3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6.과 같은 해 11. 8. 및 같은 해 12.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 근로자들 전원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