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19가합173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 C, D, E, F, G, H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울산, 양산시 등 일대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 및 망 I은 피고에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다.

원고 J, K, L는 망 I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격일제 또는 1인 1차제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 금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7. 7. 6.자 임금협정

피고는 2007. 7. 6.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6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양산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마.

2010. 7. 1. 전·후의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에 관한 임금협정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아래의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1>

<2>

<3>

<4>

<5>

바.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6>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이뤄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한지 여부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 7. 1.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다만,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임금은 2010. 7. 1.부터 적용되었다) 및 2010. 7. 1.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이하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인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과 피고 노동조합은 사납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인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뤄졌다. 또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전후하여 택시요금(기본금, 시간 및 거리 요금을 통칭한다)이 인상된 반면 사납금의 인상은 제한되었고, 호출서비스(콜택시)의 도입 등의 택시운행 환경에 변화가 있었는바, 원고들의 근무환경이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①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9. 11. 20.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개정된 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임금 부분만은 2010. 7.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2010. 7.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의 체결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②

이 사건 2009년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 근로자 기준 종전 11시간<7>에서 5시간으로 단축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시급으로 산출한 금액이 크게 상승하였다. 즉,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기본급’은 472,000원(2007년)에서 568,800원(2010년)으로 상승폭이 약 20%에 불과함에도, 위 ‘기본급’을 14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은 3,064원(2007년)에서 8,125원(2010년)으로 약 165%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는 2010년 당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4,110원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정당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없기 때문에, 초과운송 수입금의 증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인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초과운송수입금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매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납금 역시 해마다 인상된 사정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④

피고는 2010. 9.경 택시 호출서비스(콜택시)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지속적인 대기 운행시간이 축소되는 등 근무환경이 변화하여 이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택시 호출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힘들고, 그밖에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된 바도 없다.

나)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 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그 자체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하지, 역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자발성을 강조하여 이를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사납금이 인상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불구하고 임금산정표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액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연적인 명목임금의 상승분이 포함된 것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이 무효인 경우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154시간(=일 소정근로시간 11시간×월 만근일 14일)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1인 1차제 근무를 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89시간(=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월 만근일 27일)이라는 점에 관하여 월 만근일은 27일이 아닌 25일이라는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175시간(=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월 만근일 25일)으로 수정하여 구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1)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

원고들의 일 소정근로시간이 격일제의 경우 11시간, 1인 1차제의 경우 7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승무일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여기에 2016년 내지 2018년의 각 법정 최저시금을 곱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4 ‘원고들 임금 청구액’의 ‘최저임금’란 기재의 각 돈과 같다.

2)

비교대상 임금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4 ‘원고들 임금 청구액’의 ‘주휴수당’, ‘근속수당(승급, 성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감면분 역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가가치세 감면분은 피고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지급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등에 의하면, 이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비교대상임금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피고의 임금대장에 기재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 역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말하는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해당 기간에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일 뿐, 이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라거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한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4 ‘원고들 임금 청구액’의 ‘지급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 및 망 I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에서 원고들 및 망 I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별지5 ‘원고들 퇴직금 청구액’ 중 ‘차액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별지5 ‘원고들 퇴직금 청구액’ 중 ‘입사일’란 각 기재 날짜부터 ‘퇴직일’란 기재 날짜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 및 망 I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별지5 ‘원고들 퇴직금 청구액’ 각 기재와 같이 산정하는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및 망 I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별지2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2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해당 월별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각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8>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9>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2009년 협약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2009년 협약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자들에게는 이 사건 2007년 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M, B, D, E, G, H, N, 망 I의 경우 2010. 7. 1. 이후 입사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모두 무효가 됨에 따라 이 사건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위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설령 위 원고들이 입사 당시의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을 인정하고 근로자로서 택시운전을 하여왔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존립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 잠탈한 탈법행위를 통해 스스로 자초한 불가피한 결과인 것이고, 더욱이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M, N, J, K, L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 잠탈한 탈법행위를 통해 스스로 자초한 불가피한 결과인 것이고, 더욱이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M, N, J, K, L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조한기 박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