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 6, 12, 19)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4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상우(기소), 김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빛나(국선)
판결선고
2019. 10. 23.
범죄사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양산시 F에 있는 G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890,2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4, 7 내지 11, 13 내지 18, 20 내지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 수당 합계 39,413,86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16명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L, M,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임금체불 경위에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임금 체불의 기간이나 그 횟수가 1회인 점, 체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F에 있는 G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703,7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5, 6, 12,1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12,11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9. 피해근로자 D이, 2019. 7. 13. 피해근로자 C가, 2019. 9. 4. 피해근로자 B가, 2019. 10. 11. 피해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