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0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9고단2098(병합)
피고인
A
검사
유옥근(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정재삼
판결선고
2020. 6. 18.
범죄사실
『2019고단1807』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8.경부터 2018. 12.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193,560원, 퇴직금 1,961,911원 등 합계 4,155,4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6,155,47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98』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3.경부터 2018. 9. 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3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41,254,62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D)
각 임금체불 진정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F의 진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상여대장,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F에 대한 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가 유지된 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47,410,091원인데, 체당금으로 근로자 H, I, J, G의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되었고, 근로자 D, E, F는 일부가 지급되어 남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15,144,621원(근로자 D 155,471원, 근로자 E 1,905,000원, 근로자 F 13,084,150원)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고의가 강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