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4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선화(기소), 김민희(공판)
판결선고
2019. 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8명 이상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9.부터 2018. 7. 7. 까지 생산관리업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5월 임금 2,656,129원, 6월 임금 3,580,000원, 7월 임금 808,387원 등 임금 합계 7,044,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과 2018. 5. 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 2항(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