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56
판결선고
2020.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2017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4. 부터 2019. 9. 14. 까지 카운터 업무를 보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서도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조회
체불임금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7세의 고령이고 약 30년 전의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매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발생임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23,784,399원과 퇴직금 14,617,8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2020. 9.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