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1고단1992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2020고단5406 사건의 피해자 B, C에 대한 부분, 2021고단1992(병합), 2021고단3794(병합) 사건에 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