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2020고단5406 사건의 피해자 B, C에 대한 부분, 2021고단1992(병합), 2021고단3794(병합) 사건에 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06,2021
판결선고
2022. 6. 2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406』
피고인은 울주군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1.부터 2020. 9.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283,847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13,913,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고단5406]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G 작성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 각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 각 급여명세서, 연차유급휴가계산 및 사용대장,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금액이 13,913,660원이다.
피고인이 E병원을 운영하던 중 COVID19 창궐로 인한 환자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 부득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초 28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2억 3,000만 여원 상당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전까지 21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변론 종결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각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도 B, C, I, J와 합의하여(공소기각 판결 부분) 판시 범죄사실의 3명 외에는 모두 합의한 점, 위 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22. 6. 23.자 변호인의견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5406』
피고인은 울주군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등 합계 20,443,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992』
피고인은 울주군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20. 10.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10월 임금 1,002,260원, 퇴직금 4,026,62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14,833원, 합계 5,943,7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79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0. 10. 31.까지 내과 및 소아과의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J의 2020. 10월 임금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B, C, I, J가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