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788
판결선고
2023. 7.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부터 2021. 1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8,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 합계 663,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기 지급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E의 2021. 2.분 연장근로수당 40,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84,7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5일(생산팀 소속 근로자)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장근로 한도 초과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5.경부터 2021. 1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1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년도 청원형 근로감독 점검표, 이메일 캡쳐사진((주)C 미지급임금건)
㈜C 제출자료[체불액 내역(퇴사자, 재직자), 미지급금 지급내역]
㈜C 제출자료[재직자 근로시간표, 출퇴근카드, 임금대장,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 한도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상당히 고액이고,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의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 연장근로 제한의 취지를 위반하였던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전액을 피해근로자들에게 변제하였고, 퇴직근로자 20명 중 12명, 재직근로자 13명 중 11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근로자들에게도 미지급 임금 등을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2021. 9.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휴가수당 34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 합계 20,711,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기 지급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I의 2020. 12.분 연장근로수당 255,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11명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합계 40,241,29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5일(생산팀 소속 근로자) 또는 익월 말일(관리팀 소속 근로자)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1)-1 및 (2)-1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