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노103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6죄, 제7죄 중 정기지급일이 2019. 6. 30., 2019. 7. 15., 2019. 8. 15., 2019. 8. 31. 및 2019. 9. 11.인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제9 내지 12죄, 제13죄 중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3, 제14 내지 26죄, 제27죄 중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25 내지 56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5죄, 제7죄 중 정기지급일이 2019. 1. 10.인 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제8죄, 제13죄 중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1, 2, 제27죄 중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24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2개월(판시 제1 내지 5죄, 제7죄 중 정기지급일이 2019. 1. 10.인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제8죄, 제13죄 중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1, 2, 제27죄 중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24에 대하여) 및 징역 3년 10개월(판시 제6죄, 제7죄 중 정기지급일이 2019. 6. 30., 2019. 7. 15., 2019. 8.15., 2019. 8. 31. 및 2019. 9. 11.인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제9 내지 12죄, 제13죄 중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3, 제14 내지 26죄, 제27죄 중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25 내지 56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제2 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6죄, 제7죄 중 정기지급일이 2019. 6. 30., 2019. 7. 15., 2019. 8. 15., 2019. 8. 31. 및 2019. 9.11.인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제9 내지 12죄, 제13죄 중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3, 제14 내지 26죄, 제27죄 중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25 내지 56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5죄, 제7죄 중 정기지급일이 2019. 1. 10.인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제8죄, 제13죄 중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1, 2, 제27죄 중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24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은 2019. 5. 4.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원심 판시 제1 내지 5죄, 제7죄 중 정기지급일이 2019. 1. 10.인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제8죄, 제13죄 중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1, 2, 제27죄 중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24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중요한 정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고, 당심에서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6죄, 제7죄 중 정기지급일이 2019. 6. 30., 2019. 7. 15., 2019. 8. 15., 2019. 8. 31. 및 2019. 9. 11.인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제9 내지 12죄, 제13죄 중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3, 제14 내지 26죄, 제27죄 중 별지15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25 내지 56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1 원심판결 중 위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