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022,2023
판결선고
2023. 11. 23.
범죄사실
『2022고단4022』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수학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12월분 임금 2,473,988원, 2012. 11. 13.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원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7월분 임금 잔액 891,780원, 2021년 8~12월분 임금 각 3,432,420원 등 18,053,88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527,8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수학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4,656,083원 및 2012. 11. 13.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원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0,689,389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5,345,4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09』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소재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입시학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과학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년 12월 임금 2,855,9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과학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5,489,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2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D, E), E 임금체불 현황,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내용
『2023고단70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계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및 그 원심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각 진정취하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정한 기한은 물론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이상, 위 진정취하서와 합의서의 존재만으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함으로써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이 자명하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적 파탄원인이 피고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피고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