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2. 21. 선고 2024고합34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