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09
판결선고
2025. 9.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담당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 입사하여 사무관리 업무에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D을 2024. 10. 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78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9,292,880원을 해고일에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외 4명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영 회사의 파산 절차를 통해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의 상당부분이 변제된 것 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미지급했던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담당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4. 10. 1.까지 사무관리 업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9월 임금 3,187,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7,765,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4. 10. 1.까지 사무관리 업무에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95,5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8,646,4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