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2255 가.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주식회사
검사
임수민(기소), 진한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손영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5. 12. 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C에서 상시 근로자 33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내부 소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1>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13. B 주식회사 노동조합인 D조합 E지부 F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그 후속조치로 진행된 실무교섭에 따라 결정된 근로자 G의2024. 3.~8. 임금 소급분 71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24명의 2024. 3.~8. 임금 소급분 합계 120,072,070원을 최종 합의된 지급기일인 2024. 10. 31.까지 각각 전액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G의 2024. 9. 임금 중 5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24명의 2024. 9. 임금 합계 15,588,070원을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2024. 10. 15.까지 각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G의 2024. 10. 임금 중 78,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24명의 2024. 10. 임금 합계 22,576,050원을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2024. 11. 15.까지 각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등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4.부터 2022. 10. 15.까지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 10. 임금 중 94,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00,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13. B 주식회사 노동조합인 D조합 E지부 F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자 G의 2024. 9. 임금 중 5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24명의 2024. 9. 임금 합계 15,588,070원을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2024. 10. 15.까지 각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G의 2024. 10. 임금 중 78,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24명의 2024. 10. 임금 합계 22,576,050원을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2024. 11. 15.까지 각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2. 2. 14.부터 2022. 10. 15.까지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 10. 임금 중 94,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00,12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4. 9. 13.에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전액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
임금등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등 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전달사항 등, 임금인상 소급분 산정자료, 2024년 임금/단체협약 실무교섭회의록,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급여명세서, 2024년 임금인상분 누락분 대상자, 퇴사일자 및 소급분 지급일 등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전액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2조 제2호(단체협약 위반의 점)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전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간)
[검사는 각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죄는 하나의 임금 전액 미지급행위로 인하여 수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고 각 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4. 11. 22.경 임금 지급을 마쳤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악의적 미지급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4. 9. 13. B 주식회사 노동조합인 D조합 E지부 F 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약속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G의 2024. 3.~8. 임금 소급분 71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24명의 2024. 3.~8. 임금 소급분 합계 120,072,070원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지급기일인 2024. 10. 31.까지 각각 전액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판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와 D조합 E지부 F지회 사이에 체결된 2024년 단체협약서 제58조는 임금인상에 관하여 "회사는 매년 3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 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제59조는 임금지급일에 관하여 "회사는 매월 15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에 따라 소급 적용하여 지급될 인상분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2025. 11. 28.자 피고인 제출 2024년 단체협약서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은 2024년 임금인상분 소급지급과 관련하여 노사간 교섭하여 그 지급시기를 2024. 9. 30.로 정했다가 2024. 10. 15. 및 2024. 10. 31.로 변경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52, 68, 69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단체협약에서는 노사간 단체교섭에 따라 3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고 단체교섭이 늦어질 경우에는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기로 하는 의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인바, 인상분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한 시기가 노사간 합의한 날짜보다 늦었다 하여 그것이 곧바로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임정윤
별지
<생략>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