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41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주연(기소), 진한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호(국선)
판결선고
2025. 1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등 의무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D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8.경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9.경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F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7.경부터 2024. 4.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4. 3.분 임금 1,695,000원, 2024. 4.분 임금 1,020,000원 등 임금 합계 2,7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D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8.경부터 2024. 6.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 5.분 임금 2,700,000원, 2024. 6.분 임금 2,890,000원 등 임금 합계 5,5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9.경부터 2024. 5.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 5.분 임금 1,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행각서(체불임금 등에 대한), -공수내역(E 본인 기록), -공수내역(D 본인 기록),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경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