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329
판결선고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06호에 사업장을 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1.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33,418,740원 및 퇴직금 5,485,483원 합계 38,904,2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경 E에게 체불임금 중 18,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회사 주식 180주를 양도하였고, 당시 E는 이에 동의하고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 기재 체불 임금 중 18,000,000원은 지급된 것이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임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가질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의 E에 대한 18,000,000원의 주식대금채권이 E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었다는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 중 1,800만 원의 수령에 갈음하여 위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체불임금의 지급에 대한 담보조로 위 주식을 양수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 제출의 2013. 11. 7.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증제8, 9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지급 대신 주식을 양도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상계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각 근로자별로 판단할 것이어서, 다른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대신 주식을 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E 또한 동일한 취지의 동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E의 피고인에 대한 체불임금채권과 피고인의 E에 대한 주식대금채권이 E의 동의하에 1,800만 원의 범위에서 상계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