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839
판결선고
2014. 10.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건축자재백화점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5.부터 2013.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1월 임금 74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1,540,000원과 2013. 11. 8.부터 2013.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1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2,6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4,1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8. 입사하여 2013.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E이 작업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