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5. 8.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S,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 S, T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8. 3. 14. 사망한 망 V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다(이하 이 사건에서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을 특정할 때 망 V를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던 W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본부 U분회(이하 '원고들 노조'라 한다)는 2011. 5.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2011. 7. 1.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2011. 7. 7. 피고 내에 U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피고는 2012. 3. 23. 및 2014. 9. 25. 소외 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14. 9. 25. 체결된 임금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5. 8.부터 2017. 4.까지 원고들에게 소외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2014. 9. 25.자 임금협정에 따라 매월 7일에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소외 노조가 2012. 3. 23. 및 2014. 9. 25. 피고와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대표노조로서 단체교섭 체결권한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 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위 원고들은 소외 노조와 피고가 체결한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소외 노조와의 임금협정에 따른 월 86.9시간분의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월 208시간분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 208시간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기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최소액 4,320원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상 월 소정근로시간 208시간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근로시간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은 격일제로 1일 16시간 근무하는 경우 매주 4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매주 8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퇴직한 근로자들인 원고 H, M, N에게 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따라 재산정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 액수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과 이 사건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기본급 차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주휴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합계액에서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미납사납금과 초과 지급받은 LPG 지원금을 공제한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원고들 노조의 위원장으로 피고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연간 2,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그에 따른 임금(= 해당 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 2,000시간÷ 12개월)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별 노조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임금을 노조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노조가 2012. 3. 23. 및 2014. 9. 25. 피고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위 원고들은 새롭게 체결된 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원고들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최저임금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일반택시 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중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일직·숙직수당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5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 임금액'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208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6,470원인 사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 원고들의 근무일수가 별지 2-2 내지 2-19 각 원고별 임금 차액 산정표 '근무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위 원고들이 2015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 해당 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 208시간 × 근무일수/13일<1>)을 계산하면 별지 2-2 내지 2-19 각 원고별 임금 차액 산정표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교대상 임금액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액과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및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통상적으로 근무자들이 야간운행을 하고 있으나 택시운전의 특성상 실제로 야간운행을 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야간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부득이 근로자들이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한 수당으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차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원고들의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증액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은 그보다 적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최소액인 4,320원<2>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이 2015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 4,320원 × 0.5 × (근무일수 - 연차사용일수)]을 계산하면 별지 2-2 내지 2-19 각 원고별 임금 차액 산정표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제14조 제1항에서 '기본급은 현행 근무제 하의 1일 16시간 기준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금협정 제3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을 1일 16시간, 주 40시간 13일 월 208시간은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첨부된 임금 산출조견표에서 '근로시간 8시간 13일 만근 기준으로 기본급 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 208시간'으로 계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인 8시간을 더한 1주 48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208시간(= 주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의 월 소정근로시간 208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임금협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을 1일 1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8시간을 만근 기준인 13일로 나누어 1일 16시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주 48시간의 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제3조 제3항에서 '노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도로상을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로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승인이 없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는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으며,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점, ②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택시운전종사자의 근로 특수성과 근로자들에게 귀속되는 실제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와 원고들 노조는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서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원고들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 계산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된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합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미납사납금<3>과 초과 지급받은 LPG 지원금<4>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별지 2-2 내지 2-19 각 원고별 임금 차액 산정표 '인용액'란 기재 각 합계 금액과 같다.
또한 피고는 퇴직한 원고 H, M, N에게 재산정한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액수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 H, M, N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별지 3-1 내지 3-3 각 원고별 퇴직금 차액 산정표 '인용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4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노조와 피고가 2014. 9. 26. 체결한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에서 '회사는 분회위원장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전임을 인정한다(타임오프제 2,000시간을 유료지급한다). - 관계법령 : 시급 × 2,000시간 ÷ 12개월'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A은 2015. 8.부터 2017. 4.까지 원고들 노조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 A이 2015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해당 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 × 2,000시간 ÷ 12개월)을 계산하면 별지 2-1 임금차액 산정표 '재산정한 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노조는 W노동조합의 분회로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는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가사 W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본부가 피고와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기북부지역본부는 W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2014. 9. 26.자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W노동조합 규약 제45조, 지역본부 운영규정 제37조 및 분회 운영규정 제31조에서 산하 사업장의 모든 단체교섭 권한은 W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역위원장(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W노동조합 위원장은 2014. 2. 3.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경기북부본부 본부장을 교섭위원으로 통지한 사실, 원고들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측 대표로 경기북부본부 본부장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은 W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북부본부 본부장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함에 따라 위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급여를 노조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에서 다른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 노조와 협의없이 피고가 임의로 노동조합별 노조전임자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노조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할 수 없고,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배분된 금액을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 A 또는 원고들 노조가 이를 묵시적으로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앞서 인정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 A이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임금(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원고 A에게 기지급한 금액과 일치한다)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미납사납금 및 초과 지급받은 LPG 지원금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별지 2-1 임금 차액 산정표 '인용액'란 기재 합계 금액과 같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2015년 8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2015년 8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각 임금 채권의 변제기가 익월 7일에 도래하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8. 12.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8. 8. 29.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내용증명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라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월 내인 2018. 12. 10.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2015년 8월부터 11월분까지의 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각 급여일의 다음날 또는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5.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박미선 김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